법무부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