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어민강사 고용알선 표준계약서 (안)
위탁자 (갑) 상호 : | 수탁자 (을) 상호 : |
제1조 [총칙]
‘갑’과 ‘을’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며, 원어민 강사(이하, ‘강사’라고 함)의 업무 시작일로부터 만 90일 이후 해당 채용건의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의 해지 미 종료는 채용 건 마다 강사가 채용되는 시점으로 정하며, 신규 고용알선이 발생하면 본 계약서로 새로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갑’의 의무]
1. ‘갑’은 업무 진행 시 요구하는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2. ‘갑’은 ‘을’ 및 강사와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3. ‘갑’은 비자 절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4. ‘갑’은 고용 계약 기간 종료 후, ‘을’에게 강사의 신상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한다.
5. ‘갑’은 채용된 인력이 근무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의로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에 1주일 안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1. ‘을’은 원활한 강사 수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을’은 ‘갑’이 강사를 선택하기 전, 강사와 충분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갑’이 직접 강사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을’은 비자 업무 안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조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1. ‘을’은 ‘갑’과 강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에서 작성한 고용 계약서를 원칙으로 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 ‘갑’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2. 분쟁의 책임이 강사에게 있고, 아래의 재배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을’은 만 30일 내에 대체 강사를 투입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터 근무 시작일까지 역산하여 해당 일수를 제외한 90일간의 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3. ‘갑’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인해(‘을’과의 계약이든, 강사와의 계약이든 불문한다), 강사의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및 불의(不意)의 사고(교통사고 등)로 인한 부상으로 강의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에게 수수료 반환 청구 및 대체 강사 수급을 요구하지 못하며, ‘을’은 이 경우,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아 래 –
재배치 사유 | 미 재배치 사유 |
1) 원어민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경우 | 1) 교육기관의 경영상 문제로 인한 강사 감축 |
2) 원어민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2) 교육기관의 고용계약 불 이행에 따른 마찰 |
3) 원어민이 교육기관으로부터 경고를 3차례 받은 경우 | 3) 잦은 고용계약 내용변경으로인한 마찰 |
4) 원어민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갑작스런 병가. (진단서 첨부) 강사가 본국에서 부터 앓고있던 질병을 제외하고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일상적인사회 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병가를 뜻 함 |
5) 원어민이 제출한 이력 및 기타 신분사항의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 5) 급여 연체 및 지연에 따른 마찰 |
6) 원어민이 무단 도주하는 경우 | 6)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마찰 |
4. 강사의 비자 서류 도착 후, ‘갑’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취소한 경우, 업무 진행비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5. 강사의 입국 전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계약금 (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
제6조 [수수료]
1. 알선수수료는 직업안정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 따라 강사의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2. 수급 수수료는 강사 1인당 원으로 한다.
3. ‘갑’은 강사의 비자 관련 서류를 수령한 익일 수수료의 2분의 1을 ‘을’에게 지급한다.
4. ‘갑’은 강사 수급 완료 후 3일 이내에, 남은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수급 완료일은, 국내에서 수급한 강사의 경우 근무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에서 수급한 강사의 경우 강사의 입국 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지급일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당해 청구 금액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 [항공료]
1. ‘을’은 강사의 입국 시, 항공권 알선의 업무에 협조한다.
2. ‘갑’은 강사의 항공료를 부담한다.
3. 항공료 지급 및 환급 조건은 ‘갑’과 강사와의 고용계약서에 따르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8조 [특약사항]
1. 본 특약사항은 거래처의 특수사항에 따른 추가적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수료 지급의 방법, 강사의 인계 및 업무절차등의 특약사항 등.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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