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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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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aron Burde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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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1.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 원어민강사 리쿠르팅 협회”라 하고 이하 “협회”라 약칭하며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약칭한다.
  2. 본 협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리쿠르팅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2. 회원상호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및 분쟁 조절

    I.회원간의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 유도
    II.회원과 고객사(학원 및 교육기관)과의 분쟁 중재 및 회원사 대변.
    III.회원과 강사와의 분쟁 중재 및 회원사 대변. 
    IV.회원사 상호간의 분쟁 발생시 중재 및 공정한 해결 노력

  3. 고객 상담과 업무의 표준화 및 표준약관 사용
  4. 리쿠르팅업의 사회적 위상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제 3 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제 4 조(사업)
본 협회는 리쿠르팅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업무와 섭외 활동
  2. 리쿠르팅업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3. 불법 외국인 강사 퇴출 운동 전개
  4. 회원(회원사 리크루터)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대외, 해외 업무
  5. 외국인 강사 관리 및 교육 업무
  6. 대 내외 대한민국 홍보(문화, 관광, 이미지 홍보)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협회 가입을 하고 활동 한 자. 
    — 리쿠르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직업소개서 인증서를 협회에 제출한자.
    — 리쿠르팅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장을 갖춘자. 
    — 리쿠르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사회적 비리를 행하지 아니한자.

제 6 조(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1.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가입 신청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협회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입한다. 단 기존 회원사와 동일지역(광역시/도)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경우는 가입을 불허한다.(국,영문 공히)
  2. 협회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서면 검토 및 실사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다.
  3. 임원회는 전항의 회원가입 심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임원회의 승인으로 가입을 허가한다.
  4. 회원의 대표자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해 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린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1. 본 협회의 목적을 준수하고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본 협회가 재정하고 승인한 표준약관과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3. 원어민강사 추천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의 사업및 교육목적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4. 학교및 학원등 교육관련 기관을 오도하거나 사회적 비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
  5.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방식이나 내용으로 협회의 임원 또는 회원의 직위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6. 사전에 결의된 바에 따라 각 회원의 발간물에 협회 소속을 표시할 것.
  7. 협회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협회의 의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
  8. 협회의 결의에 따라 책정된 소정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것.
  9.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석상에서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삼가할 것.
  10. 리쿠르팅 업무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발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협회의 제반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및 지위상실)

  1. 회원은 임의로 본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이 리쿠리팅업을 중지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 및 본협의회와 관련한 일체의 지위를 상실한다.
  3.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반드시 회원증 및 인증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제명)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본 협회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명예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기타 본 협회에서 징계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5. 회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행위를 발견하였을때.
  6. 단, 회원으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3개월 이상 무단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본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감사 : 1인
  4. 본부장 : 1인
  5. 총무 : 1인
  6. 자문위원 : 3명

제 12 조 (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수행하고, 회장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가진다.
    1. 협회 재산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 시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협회 재산상태 또는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협회의 정기총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4. 본부장 : 본부장은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 사항을 수행하고 실무를 분담한다.
  5. 총무 : 사무국과 협력하여 일반행정 및 재정을 담당한다.
  6. 자문위원 : 회장 및 임원회로부터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그에 응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본 협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과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회원 중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선출 방법
    1. 사무국은 회장 선출일 30일전에 전 회원에게 총회 개최일자와 회장선출 안건을 통보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단 결선투표는 1회에 한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선출 투표결과 2위, 3위 득표자로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1인, 부회장 2인(이하 회장단)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4. 본부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총무는 회원 중에서 회장단이 임명한다.
  6.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리쿠르팅업 경영이 3년 이상이며 타 회원사의 모범이 되는 회원사로서,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추대한다. 외부자문위원으로서 석박사급 이상이며, 외국어교육관련 기관 임원 이상으로 회원 추천과 임원회 동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본 협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13조에 준하여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1. 모든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2. 임원 중 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협회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3. 단, 임원회의 공정한 의결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불신임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회원중 3인 이내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4. 임원의 해임은 임원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해임된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회의)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총회
    총회는 본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나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본부장, 총무로 구성하고,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임원회는 년 4회 소집하며,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전체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1. 본회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의결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4. 회원 포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5. 신입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및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징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제 17 조 (정족수)
본 협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사무국)
본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두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1.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 회장 사무실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
  2. 협회의 공식 대외 청구로써 모든 문서의 수발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3.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 회원사에 통보하고 관련사항을 집행한다.
  4. 총회 및 임원회 개최 시 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5. 기타 협회 관련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한다.

  1. 세 입 : 본 협회의 세입은 입회비 및 회비, 기부금과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세 출 : 승인된 예산 및 기타 사업비로 지출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 첫해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 조 (회칙개정)

  1. 본 협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 재적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또한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개정된 회칙은 개정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2 조 (해산)
본 협회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되며, 해산으로 인한 재정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유효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4 조 (별첨)
본 회칙에는 다음과 같은 별첨 문안이 포함된다.

  1. 조직표 (추후 첨부)
  2. 윤리강령(추후 첨부)
  3. 표준약관(추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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