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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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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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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20일부터 PCR음성확인서 지출기준이 출국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됩니다.

2022-01-17 By kftra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해외입국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22년 1월 20일(한국시)부 터 추가 강화됩니다.

   * (1.13일~19일)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1.20일~)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기준
①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1.19일까지 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 성확인서만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 1. 20.~) 출 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③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 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 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Photo by Mufid Majnun on Unsplash

외국인 국내 평균 체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019-05-10 By kftra

체류자격별 국내 총 체류기간
출처: 통계청조회자료

국내에 선발된 원어민회화강사(E2)는 평균 1년(12개월) 계약으로 1~3년간 국내에 체류하여 원어민회화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원어민회화강사는 청년 대졸자로서 학자금 대출이나 석사,박사등의 진학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유한 다년간의 경력자는 물론 좋은 인재로서 기관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어민회화강사는 2~3년차에 좋은 기량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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