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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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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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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ra

2022년2월4일부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에서 7일로 변경됩니다.

2022-02-02 By kftra

 ★ 2022.2.4.(금)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7일간 격리의무 발생

  – 직계가족 방문은 2021.12.3부터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 단기체류 외국인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대상

   –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 격리의무기간 7일

   – 격리 대상자는 7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출처: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Photo by Vladimir Fedotov on Unsplash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798

2022년1월20일부터 PCR음성확인서 지출기준이 출국전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됩니다.

2022-01-17 By kftra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해외입국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22년 1월 20일(한국시)부 터 추가 강화됩니다.

   * (1.13일~19일)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1.20일~)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기준
①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1.19일까지 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 성확인서만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 1. 20.~) 출 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일) 초과한 경우 불인정
③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 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 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Photo by Mufid Majnun on Unsplash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2021-09-08 By kftra

Foreign nationals can book their COVID vaccine by using the same method offered to Korean nationals.

Check your allocated booking period by referring to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vaccination schedule plan)” at KDCA website.

Featured image Photo by CDC on Unsplash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2021-04-30 By kftra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라고 합니다.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 가족단위나 단체여행객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며, 그리고 K-ETA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여권인적 사항란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면 관련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등 신청과정에 많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K-ETA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됩니다.

(기대효과)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일정) 금년 5월 3일(월)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한화 1만원)가 면제되고 2년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MOJ to Launch Pilot Operation for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 K-ETA application required before entering Korea through K-ETA website (PC: www.k-eta.go.kr) or mobile app (K-ETA) –

□ Starting from 3 May, the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J, Minister Park, Beom-kye) plans to implement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ETA) after 2 years of preparation.

  • Similar to ESTA of the United States, K-ETA will be required to travelers who can enter Korea without a visa. Those travelers wi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K-ETA on the K-ETA website (or mobile app) by submitting personal and travel information prior to their departure.

* ETA policy is implemented in countries that established an advanced border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and the European Union plans to introduce this from 2022.

In Korean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x9lkm3gGoVFsCFKQRsUl-3F3wbQoSYVIb0Ou5dSm.wizard-10-xj27r?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3MjYxJTJGYXJ0Y2xWaWV3LmRvJTNG

In English
https://overseas.mofa.go.kr/fj-en/brd/m_3229/view.do?seq=761407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2021-03-08 By kftra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어민회화강사 사증업무는 필히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https://www.moj.go.kr/bbs/moj/182/544291/artclView.do]

[출입국 예약방법 안내]

Photo by Eric Rothermel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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