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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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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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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2019-10-07 By kftra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ㅇ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휴, 체류사무소 심사 적체, 국가에 따른 항공편(주 1 ∼ 2회) 사정 고려       

□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

ㅇ 먼저,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됩니다.

  ※ 즉시 시행할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홍보를 한 후 시행

ㅇ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 자진신고 접수 예시] 
– ’19. 10. 21.(월) 출국하려는 경우 ’19. 10. 14.(월)부터(체류사무소 접수 시작일) 출국 3일 전인 10. 18.(금)까지이나, 공휴일(토, 일)은 제외되므로 10. 16.(수)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19. 10. 30.(수)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15일 전인 ’19. 10. 15.부터 출국 3일 전인 10. 27.(일)까지 이나, 10. 27.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일인 10. 25.(금)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붙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신고서는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작성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ㅇ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ㅇ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하여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2019년 KFTRA 3/4분기 정기총회 알림

2019-10-07 By kftra

2019년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협회 3/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9년10월18일(금) 오후 5시30분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오레노 (Italian)
메모: 참석여부를 사전에 RSVP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2019-07-16 By kftra

금일 법부무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은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될수있으니 유의 하여야 하고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합니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선택가입 제도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는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을 참고 하시어 학원에 등록된 원어민강사의 사증연장에 문제가 없을수 있도록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391&call_from=seoul_paper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변경 안내

2019-07-15 By kftra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2017.4.3.)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 비준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소개요금은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소개요금을 과금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1%

→ 소개요금 과다징수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차)사업정지1개월, (2차)사업정지2개월, (3차)등록취소입니다. 이에 반드시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1610)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원어민 리크루팅회사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요건

2019-07-11 By kftra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외국인(원어민강사)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기다리게 됩니다.

무허가 알선업체를 비롯하여 소개를 받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 피해가 전가될수있는데요. 반드시 원어민강사를 알선받으실 때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확인하시고 원어민강사를 선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은?

  1. 거짓 구인광고 관련: 20만원
  2. 불법 직업소개 관련: 50만원

신고포상금은 노동부로 문의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946

아직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에 대한 요건을 알지 못하여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위해 등록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직업소개소 등록안내

  • 국내 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국외 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
  •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사무실

인적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사유

법제38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료출처: 광진구청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87)

[고용노동부 민원서식]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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