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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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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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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ra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2020년6월22일 시행)

2020-06-23 By kftra

법무부는 ’20.6.1.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20.6.22.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서류 제출,수수료 결제,재입국허가서 발급이모두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붙임)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438/526480/artclView.do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 확대

2020-03-20 By kftra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9일(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오늘 자정부터 시행된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검역현장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상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확대 조치에 따라 인천 공항의 검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특별입국절차 확대 및 오늘 오후에 입국하는 이란교민 입국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발열측정, 선별진료소 방문 등 전반적인 검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 그간 잘 작동되던 특별입국절차 관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며, ”시설확보‧인력충원 등 검역소와 질병관리본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해외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 이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간 쌓인 현장의 피로감이 높겠지만, 검역에 한치의 틈새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정 총리는 공항 검역을 돕고 있는 군 병력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특별입국절차 현황

ㅇ (개요)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발열체크,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해 검역을 시행하는 절차

(특별입국절차)

② (입국장 검역)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유증상 여부 확인*

 * 증상 있을시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 격리해 검체채취·진단검사 실시 

③ (특별검역조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국내 체류주소·연락처 등이 작성된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연락처 수신여부 확인

 * 입국 이후 14일간 발열·기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입력하여 모니터링

□ 특별입국절차 확대

ㅇ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5개국, 유럽 6개국 등 총 11개국 출발 항공노선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3.19일 0시부터 모든 국가로 확대

※ 특별입국절차 확대 경과

출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20772

* Starting Thursday, March 19, all passengers arriving at the Airport in Korea must proceed with special entry formalities at the Immigration as follows:

1. Upon your arrival at the airport, you must go through a special quarantine sector set up at the Quarantine Station. Herein, you are mandatorily required to submit your “Health Questionnaire” as well as “Immigration Form”.

2. Afterwards, please download a “Self-Diagnosis” app on your phone operated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 You will be checked for signs of the Covid-19 one on one from a quarantine official, particularly a symptom of fever.

4. You must report to the quarantine official about an address of the place you will be staying at along with an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who must be able to receive your immediately. You will be asked to make a call to the following contact via the phone placed in the spot. You would not be admitted into a country if your call didn’t make it through.

5. (In case of the pathognomonic) You will be instructed to the quarantine facility inside the airport to be re-examined. If none of disease-relevant symptoms were detected, you are allowed to pass the entry. On the other hand, if you are identified to have relevant symptoms, you may be transferred to the hospital under the quarantine official’s pronouncement.

6. (In case of the asymptomatic) You are immediately allowed to pass the entry, however, you will be required to report your health status on the “Self-Diagnosis” app twice (morning, evening) a day during 14 days after your arrival. If you would not follow the process, you will be alerted not only by the departments involved, but also by the police in worst case. Therefore, please make sure that you must follow the procedure. If you report on the app that you are suspected to have relevant symptoms of Covid-19 more than 2 consecutive days, a competent health center in your region will be in contact with you to assess your status and then instruct you to go through a thorough diagnosis check.

2020년2월24일부터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0-02-23 By kftra

법무부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 전(全)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 유럽(24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비자스티커 구입 소요 예산 : 약 22억 원 (2019년)

대한민국 비자스티커 견본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자발급확인서 유효성 검증 및 출력 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공지사항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2019-11-18 By kftra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1.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 외국인(초청 대리인 포함)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

  • (현행)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만 가능
  • (개선) 현행 대상자와 더불어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초청기간이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

2.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 (현행)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 등의 형식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요구
  • (개선) ①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생략), ②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고용계약서 제출 생략)

3.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 (현행) 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18년 기준 월 2,452,467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려운 실
    ※ 고등교육법령상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규정
  • (개선)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 ‘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3,872원, 사립대는 54,143원

출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32280

2019년 3/4분기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19-10-31 By kftra

■ 상담사법 입법추진과 상담분야의 시사점의 요약

『진단평가 본부요원 회의자료』

직업상담사의 경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 제21조)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많은 직업상담원의 하나이며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직업 안정법 제4조의4, 제22조) 외의 다른 심리상담 업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학교상담법을 포함한 세부 상담관련 분야의 법률이 제정되고 각 법 률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기초가 되는 상위법으로서의 상담 사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마련

자격기본법 3조에는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자격제도를 관리ᆞ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담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 격은 각각 자신의 자격이 NCS에 어떻게 기반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제도로 심리상담사 1급(NCS 7수준), 심리상담사 2급(NCS 5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에 NCS 기반 커리큘럼을 개 설하고 과정평가형 검정자격과 연계하는 방안모색을 고려할 수 있다.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김은경 연구위원 (02-2231-4733, aisru13@daum.net)

2019년 3/4분기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https://www.kftra.org/wp-content/uploads/2019/10/상담-ISC-3분기-이슈리포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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