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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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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월4일부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에서 7일로 변경됩니다.

2022-02-02 By kftra

 ★ 2022.2.4.(금)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7일간 격리의무 발생

  – 직계가족 방문은 2021.12.3부터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 단기체류 외국인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대상

   –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 격리의무기간 7일

   – 격리 대상자는 7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출처: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Photo by Vladimir Fedotov on Unsplash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798

Filed Unde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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