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6.1.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20.6.22.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서류 제출,수수료 결제,재입국허가서 발급이모두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붙임)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438/526480/artcl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