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협회 3/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9년10월18일(금) 오후 5시30분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오레노 (Italian)
메모: 참석여부를 사전에 RSVP바랍니다.
By kftra
2019년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협회 3/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9년10월18일(금) 오후 5시30분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오레노 (Italian)
메모: 참석여부를 사전에 RSVP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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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법부무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은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될수있으니 유의 하여야 하고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합니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선택가입 제도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는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을 참고 하시어 학원에 등록된 원어민강사의 사증연장에 문제가 없을수 있도록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391&call_from=seoul_paper
By kftra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2017.4.3.)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 비준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소개요금은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소개요금을 과금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1%
→ 소개요금 과다징수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차)사업정지1개월, (2차)사업정지2개월, (3차)등록취소입니다. 이에 반드시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1610)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By kftra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외국인(원어민강사)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기다리게 됩니다.
무허가 알선업체를 비롯하여 소개를 받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 피해가 전가될수있는데요. 반드시 원어민강사를 알선받으실 때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확인하시고 원어민강사를 선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은 노동부로 문의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946
아직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에 대한 요건을 알지 못하여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위해 등록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38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자료출처: 광진구청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87)
[고용노동부 민원서식]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By kftra
2019년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협회 2/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공지된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6월26일(수) 오후 6시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오레노 (Italian)
메모: 참석여부를 사전에 RSVP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