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primary navigation
  • Skip to main content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 홈페이지
  • 협회소개
    • 협회연혁
    • 협회인증서
    • 협회정관
    •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회원사
  • 회원사업무표준
    • 채용서비스 업무란?
    • 원어민강사 채용서비스
    • 원어민강사 채용서비스 표준계약서
    • 행동강령
  • 소개요금고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 협회소식
  • 피해사례유형
  • 문의하기
  • Show Search
Hide Search
You are here: Home / Archives for 공지사항

공지사항

원어민 리크루팅회사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요건

2019-07-11 By kftra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외국인(원어민강사)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기다리게 됩니다.

무허가 알선업체를 비롯하여 소개를 받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 피해가 전가될수있는데요. 반드시 원어민강사를 알선받으실 때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 등록을 확인하시고 원어민강사를 선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은?

  1. 거짓 구인광고 관련: 20만원
  2. 불법 직업소개 관련: 50만원

신고포상금은 노동부로 문의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946

아직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에 대한 요건을 알지 못하여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위해 등록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직업소개소 등록안내

  • 국내 직업 소개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국외 직업 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
  •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사무실

인적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 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자격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이 각 사업소마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사유

법제38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료출처: 광진구청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87)

[고용노동부 민원서식]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2019년 KFTRA 2/4분기 정기총회 알림

2019-06-14 By kftra

2019년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협회 2/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공지된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6월26일(수) 오후 6시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오레노 (Italian)
메모: 참석여부를 사전에 RSVP바랍니다.

국내 체류중인 원어민을 선발시 출입국 업무절차

2019-06-05 By kftra

국내 체류중인 원어민을 선발시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화강사비자(E2) 변경신청시 최근 원어민강사의 소득증명원 및 기타 학위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채용시 관할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문의 하시거나 해당 리크루팅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0일부터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E2변경신고 업무절차: https://support.korvia.com

외국인 국내 평균 체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019-05-10 By kftra

체류자격별 국내 총 체류기간
출처: 통계청조회자료

국내에 선발된 원어민회화강사(E2)는 평균 1년(12개월) 계약으로 1~3년간 국내에 체류하여 원어민회화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원어민회화강사는 청년 대졸자로서 학자금 대출이나 석사,박사등의 진학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유한 다년간의 경력자는 물론 좋은 인재로서 기관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어민회화강사는 2~3년차에 좋은 기량을 보여 줍니다.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합니다

2019-05-10 By kftra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합니다.
– 적극적인 행정으로 수년간에 걸친 고질․반복민원 해소 –
 – 외국인 호명에 불편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함도 해소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bbsGbCd=BS10&bbsSeq=3&langCd=KR&ntccttSeq=142

  • « Go to Previous Page
  • Go to page 1
  • Go to page 2
  • Go to page 3
  • Go to page 4
  • Go to Next Page »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 Copyright 2006~2022 KFTRA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