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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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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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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2월24일부터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0-02-23 By kftra

법무부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 전(全)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 유럽(24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비자스티커 구입 소요 예산 : 약 22억 원 (2019년)

대한민국 비자스티커 견본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자발급확인서 유효성 검증 및 출력 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공지사항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2019-11-18 By kftra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1.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 외국인(초청 대리인 포함)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

  • (현행)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만 가능
  • (개선) 현행 대상자와 더불어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초청기간이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

2.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 (현행)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 등의 형식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요구
  • (개선) ①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생략), ②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고용계약서 제출 생략)

3.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 (현행) 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18년 기준 월 2,452,467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려운 실
    ※ 고등교육법령상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규정
  • (개선)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 ‘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3,872원, 사립대는 54,143원

출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32280

2019년 KFTRA 3/4분기 정기총회 알림

2019-10-07 By kftra

2019년 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협회 3/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9년10월18일(금) 오후 5시30분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오레노 (Italian)
메모: 참석여부를 사전에 RSVP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2019-07-16 By kftra

금일 법부무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은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될수있으니 유의 하여야 하고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합니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선택가입 제도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는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을 참고 하시어 학원에 등록된 원어민강사의 사증연장에 문제가 없을수 있도록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391&call_from=seoul_paper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변경 안내

2019-07-15 By kftra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2017.4.3.)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 비준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소개요금은 구인자가 소개요금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소개요금을 과금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1%

→ 소개요금 과다징수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1차)사업정지1개월, (2차)사업정지2개월, (3차)등록취소입니다. 이에 반드시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1610)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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