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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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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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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2월4일부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에서 7일로 변경됩니다.

2022-02-02 By kftra

 ★ 2022.2.4.(금)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7일간 격리의무 발생

  – 직계가족 방문은 2021.12.3부터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예외)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및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 최대 7일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 단기체류 외국인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대상

   –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 격리의무기간 7일

   – 격리 대상자는 7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출처: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Photo by Vladimir Fedotov on Unsplash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7/view.do?seq=1344798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2021-04-30 By kftra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라고 합니다.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 가족단위나 단체여행객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도 가능하며, 그리고 K-ETA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여권인적 사항란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면 관련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등 신청과정에 많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K-ETA 허가 여부가 즉시성 있게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의 메일로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됩니다.

(기대효과)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일정) 금년 5월 3일(월)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한화 1만원)가 면제되고 2년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MOJ to Launch Pilot Operation for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 K-ETA application required before entering Korea through K-ETA website (PC: www.k-eta.go.kr) or mobile app (K-ETA) –

□ Starting from 3 May, the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J, Minister Park, Beom-kye) plans to implement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ETA) after 2 years of preparation.

  • Similar to ESTA of the United States, K-ETA will be required to travelers who can enter Korea without a visa. Those travelers wi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K-ETA on the K-ETA website (or mobile app) by submitting personal and travel information prior to their departure.

* ETA policy is implemented in countries that established an advanced border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and the European Union plans to introduce this from 2022.

In Korean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jsessionid=x9lkm3gGoVFsCFKQRsUl-3F3wbQoSYVIb0Ou5dSm.wizard-10-xj27r?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3MjYxJTJGYXJ0Y2xWaWV3LmRvJTNG

In English
https://overseas.mofa.go.kr/fj-en/brd/m_3229/view.do?seq=761407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2021-03-08 By kftra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어민회화강사 사증업무는 필히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https://www.moj.go.kr/bbs/moj/182/544291/artclView.do]

[출입국 예약방법 안내]

Photo by Eric Rothermel on Unsplash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2020년6월22일 시행)

2020-06-23 By kftra

법무부는 ’20.6.1.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20.6.22.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서류 제출,수수료 결제,재입국허가서 발급이모두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붙임)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438/526480/artclView.do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 확대

2020-03-20 By kftra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9일(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오늘 자정부터 시행된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검역현장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상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등 

ㅇ 이번 방문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확대 조치에 따라 인천 공항의 검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특별입국절차 확대 및 오늘 오후에 입국하는 이란교민 입국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발열측정, 선별진료소 방문 등 전반적인 검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 그간 잘 작동되던 특별입국절차 관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며, ”시설확보‧인력충원 등 검역소와 질병관리본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해외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 이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간 쌓인 현장의 피로감이 높겠지만, 검역에 한치의 틈새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정 총리는 공항 검역을 돕고 있는 군 병력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특별입국절차 현황

ㅇ (개요)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발열체크,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해 검역을 시행하는 절차

(특별입국절차)

② (입국장 검역)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유증상 여부 확인*

 * 증상 있을시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 격리해 검체채취·진단검사 실시 

③ (특별검역조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국내 체류주소·연락처 등이 작성된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연락처 수신여부 확인

 * 입국 이후 14일간 발열·기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입력하여 모니터링

□ 특별입국절차 확대

ㅇ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5개국, 유럽 6개국 등 총 11개국 출발 항공노선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3.19일 0시부터 모든 국가로 확대

※ 특별입국절차 확대 경과

출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20772

* Starting Thursday, March 19, all passengers arriving at the Airport in Korea must proceed with special entry formalities at the Immigration as follows:

1. Upon your arrival at the airport, you must go through a special quarantine sector set up at the Quarantine Station. Herein, you are mandatorily required to submit your “Health Questionnaire” as well as “Immigration Form”.

2. Afterwards, please download a “Self-Diagnosis” app on your phone operated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 You will be checked for signs of the Covid-19 one on one from a quarantine official, particularly a symptom of fever.

4. You must report to the quarantine official about an address of the place you will be staying at along with an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who must be able to receive your immediately. You will be asked to make a call to the following contact via the phone placed in the spot. You would not be admitted into a country if your call didn’t make it through.

5. (In case of the pathognomonic) You will be instructed to the quarantine facility inside the airport to be re-examined. If none of disease-relevant symptoms were detected, you are allowed to pass the entry. On the other hand, if you are identified to have relevant symptoms, you may be transferred to the hospital under the quarantine official’s pronouncement.

6. (In case of the asymptomatic) You are immediately allowed to pass the entry, however, you will be required to report your health status on the “Self-Diagnosis” app twice (morning, evening) a day during 14 days after your arrival. If you would not follow the process, you will be alerted not only by the departments involved, but also by the police in worst case. Therefore, please make sure that you must follow the procedure. If you report on the app that you are suspected to have relevant symptoms of Covid-19 more than 2 consecutive days, a competent health center in your region will be in contact with you to assess your status and then instruct you to go through a thorough diagnosis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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