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전달한 문자 공지는, 우리 교육현장에도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국민과 같이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폭행, 협박, 성희롱, 임금체불, 여권보관, 부당한 차별대우 등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향후 외국인 초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는 “문화 차이”가 아닌 “법 위반”입니다
외국인 영어강사나 교육기관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폭언, 혹은 여권 보관 등은 “관행”이나 “관리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법이 금지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학원·학원 등 민간 교육기관에서는 행정기관과 달리 관리체계가 느슨해지기 쉬워,
사소한 무의식적 차별이 인권침해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법무부와 국제 기준이 강조하는 핵심 원칙
- 모든 근로자는 평등하게 보호받는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외국인 신분증·여권은 본인이 직접 보관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고용주가 여권을 보관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 폭행·성희롱·차별적 언행은 형사처벌 대상
→ ILO 차별금지협약 제111호
→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제29호/제105호
🏫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 기준
KFTRA는 법무부 알림의 취지를 교육기관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모든 외국인 교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원본을 교부하고, 주요 조항을 영어로 병기
-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정기 인권·노동법 교육 실시
- 고용주 또는 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상담·신고 채널 개설
- 근로시간, 급여, 복무 기준 등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 국제 사회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책임
대한민국은 이미 ILO와 UN 인권규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무입니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곧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에 직결됩니다.
🔎 마무리하며
인권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의 태도입니다. 관리자와 교사가 먼저 존중을 실천할 때, 우리 교육환경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KFTRA는 앞으로도 회원기관과 함께 법무부의 기준과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If you experience any violation of your rights, do not stay silent — report it.
All workers in Korea, regardless of nationality, are protected by Korean law.
You can report violence, threats, sexual harassment, unpaid wages, unfair treatment, or forced labor.
📞 Hotlines for help:
- Emergency / Police: 112
-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hikorea.go.kr)
- Crime Victim Support (Korean, English available): 1577-1701
- Counseling for Foreign Workers: 1577-0071
- Women’s Hotline (Multilingual): 1577-1366
💬 Reporting or seeking help will not affect your visa or employment.
You have the right to work safely and with resp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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