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 원어민강사 리쿠르팅 협회”라 하고 이하 “협회”라 약칭하며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약칭한다.
- 본 협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Foreign Teacher Recruiting Association”으로 한다.
KFTRA (한국원어민리크루팅협회) 정관 전문 — 협회의 목적 · 회원 자격 · 임원 구성 · 의사결정 절차 · 사업 범위를 명문화한 가장 기초적인 규범입니다.
※ 2008년 2월 1일 시행. 6장 24조.
본 협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본 협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다.
본 협회는 리쿠르팅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협회 가입을 하고 활동 한 자 — 리쿠르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직업소개서 인증서를 협회에 제출한자 — 리쿠르팅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장을 갖춘자 — 리쿠르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일체의 사회적 비리를 행하지 아니한자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한다.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회원은 발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협회의 제반 의결권을 갖는다.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 협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본 협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과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회원 중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총회 — 본 협회 회원으로 구성. 정기총회는 매년 6월 개최, 임시총회는 회장 필요/임원회 결의/재적회원 ⅓ 이상 소집요구 시 회장이 소집. 의결사항:
임원회 — 회장, 부회장, 감사, 본부장, 총무로 구성. 정기임원회는 연 4회 소집, 임시임원회는 회장 필요/전체이사 ⅓ 이상 소집요구 시. 의결사항:
본 협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두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본 협회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한다.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창립 첫해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본 협회는 회원 ⅔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되며, 해산으로 인한 재정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본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유효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본 회칙에는 다음과 같은 별첨 문안이 포함된다.
ⓘ 본 정관은 협회 공식 등록본의 텍스트 발췌입니다. 원본 (PDF 포함) 열람·등초본 발급이 필요한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