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고 도망
학원에서 한 달 정도 가르치고 급여를 받은 다음 날 짐을 싸서 도망가는 유형.
많은 강사를 접하다 보면 가끔 마주치는 5가지 불량 패턴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학생, 강사를 채용하는 학교 · 학원, 중간에서 리크루팅하는 에이전시 모두를 위해 — 이런 사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5 Patterns to Avoid
학원에서 한 달 정도 가르치고 급여를 받은 다음 날 짐을 싸서 도망가는 유형.
한국에 온 이유가 오직 즐기기 위해. 수업 끝나면 술자리, 다음날 피곤하다고 빠지지만 저녁엔 또 술자리에 나가는 유형.
처음엔 일반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학원이 강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면 큰 폭(예: 60만원) 인상을 요구. 계약 무산 후 다른 에이전시에 동일 패턴으로 접근하여 업계 전체에 피해를 주는 유형.
계약서 받아보고 이야기 오갈 때는 모든 걸 받아들일 것처럼 하지만, 실제 사인 직전에 이것저것 요구하며 동의했던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형.
인터뷰·서류 발송·비자 받고 한국 입국 후엔 학원·학생·한국 모든 것에 불만에 사로잡힌 유형. 그러나 한국을 떠나지는 않음.
Status Categories
출입국의 적절한 절차·허가·등록을 모두 거친 강사. F-비자(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보유자 중 학사 이상 학위 + 교육청 등록 가능한 경우 추가 신고 없이 합법적 강의 가능.
강사로서의 자질·자격·학위·경력 자체를 불문하고, 출입국의 적절한 절차·허가·등록을 거치지 않고 강의 행위를 하는 모든 원어민. 양질의 자격이 있더라도 출입국 허가가 없다면 불법.
불법 원어민을 포함하며, 적절한 학위·출입국 절차를 거쳤더라도 인격·법 저촉, 약물/알코올 중독, 사명감·책임감 결여, 교육자 자질 미달 행위를 일삼는 경우.
ⓘ E-2 비자 원어민회화강사는 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에 한하며, 수학 · 과학 등 일반 과목 강의는 불가능합니다.
National Statistics
2024-12-31 기준 · 출처: 법무부「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영어권 E-2 강사 중 여성 비중. 2017년 약 53%에서 큰 폭으로 증가.
남아공 출신 E-2가 2017년 1,515명 → 2024년 3,603명. 여성 비중 78.5%.
캐나다 E-2 2017년 1,946명 → 2024년 939명. 미국도 −16.3% 감소.
| 국적 | E-2 (남) | E-2 (여) | F-4 (남) | F-4 (여) | F-6 (남) | F-6 (여) |
|---|---|---|---|---|---|---|
| 미국 | 1,832 | 4,200 | 21,883 | 29,294 | 3,127 | 1,616 |
| 캐나다 | 451 | 488 | 7,330 | 10,427 | 911 | 303 |
| 영국 | 690 | 1,061 | 405 | 627 | 1,022 | 246 |
| 아일랜드 | 86 | 116 | 11 | 6 | 144 | 24 |
| 호주 | 97 | 185 | 2,295 | 3,253 | 377 | 139 |
| 뉴질랜드 | 62 | 77 | 1,389 | 1,303 | 181 | 39 |
| 남아공 | 775 | 2,828 | 8 | 5 | 154 | 73 |
| 소계 | 12,948 | 78,236 | 8,356 | |||
* 교수(E-1, 영어권 7개국 합계 738명) 및 기타 어학지도 비자 제외 ·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는 모두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인구가 아닙니다. 전국 E-2 회화비자는 총 13,443명이며 그 중 96.3%가 본 7개국 출신입니다.
Incident Report · 피해사례 신고
회원사·학교·강사 누구든 협회 표준에 위배되는 불량 강사 사례를 익명 기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례는 henry@knesa.org로 발송되어 협회 분쟁 조정 절차에 반영되며, 익명 통계화 후 사례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