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19-06-05 · 업데이트 2019-07-11 · 본문 검증·정정 기준일 2026-06 작성: KFTRA(한국원어민리크루팅협회) 사무국. 본 협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협회·리크루팅 사업자이며, 아래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심사 결과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핵심 요약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원어민을 회화강
· · 본문 검증·정정 기준일 2026-06
작성: KFTRA(한국원어민리크루팅협회) 사무국. 본 협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협회·리크루팅 사업자이며, 아래 내용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심사 결과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핵심 요약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원어민을 회화강사(E-2)로 새로 채용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본인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법무부장관)에게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화지도(E-2)는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아래 출처 참조. 기준일 2026-06)
왜 신고가 필요한가
회화강사(E-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근무하던 학원·학교를 옮기거나 근무처를 추가하면, 체류 자격의 활동 범위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런 경우 외국인 본인이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고용주)은 채용을 확정하기 전·후로 해당 강사가 기한 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의 핵심 내용 (1차출처 기준)
- 누가: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 본인이 신고합니다. (고용주가 대신 처리해 주는 실무 관행이 있더라도, 법령상 신고 의무 주체는 외국인 본인입니다.)
- 언제까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어디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성격: 회화지도(E-2)는 사후 신고 대상입니다(사전 허가 대상이 아님). 체류자격별로 사전 허가/사후 신고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자격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근무처 변경·추가의 신고).
주의: 일부 자료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자(고용주)가 15일 이내 신고"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등 고용허가제 대상의 고용변동 등 신고 규정과 혼동한 것입니다. 회화강사(E-2)의 경우 위와 같이 외국인 본인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15일 이내)가 적용됩니다. 본인 사안의 정확한 기한·주체·서류는 아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함께 확인할 점
회화강사(E-2) 변경·신고 절차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최근 소득(재직·납세) 증빙, 학위 관련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 서류는 관서·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채용(다이렉트 하이어) 시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미리 문의하시거나, 채용을 진행하는 리크루팅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0일부터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식 출처 (반드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세요)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근무처 변경·추가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 근무처 변경·추가 (15일 기준)
- 하이코리아(HiKorea) — 출입국·체류 안내 및 전자민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참고 자료(보조)
- Korvia 지원센터 — 원어민 강사 E-2 이적 신청 절차 안내(영문, 실무 참고용) — 민간 리크루팅 회사 자료이며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위 정부 공식 출처를 우선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입국 규정·서류·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과 본인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하이코리아(hikorea.go.kr)·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에서 확인하세요. (검증·정정 기준일 2026-06)
